종보기간 끝난 차처분 새차 사서 재가입하면(경제상담실)
수정 1993-08-12 00:00
입력 1993-08-12 00:00
○6개월내땐 전과 동일
직전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6개월내에 다시 보험에 들면 과거의 등급과 같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따라서 이 경우 보험료의 50%를 할인 받던 계약자는 할인율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그리고 6개월이 지난뒤 다시 보험에 가입하면 전에 받던 계약상의 할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손해보험협회>
1993-08-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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