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실사 의혹땐 2차정밀조사/윤리위 심사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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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2 00:00
입력 1993-08-12 00:00
11일 공직자재산등록이 마감되자 국민들의 시선은 재산공개및 윤리위실사에 모아지고 있다.
개정윤리법에 의하면 모두 2백95개의 공직자윤리위가 구성된다.이중 주요한 것은 정부·국회·대법원·중앙선관위·헌법재판소에 이미 설치된 5개 윤리위.나머지 2백90개 윤리위는 2백75개 지방자치단체와 15개 시·도교육청에 설치될 예정이다.
총등록대상자 3만4천3백10명(공개 6천8백10명)중 정부윤리위담당이 2만1천5백37명(〃 7백6명)으로 가장 많다.국회윤리위는 8백10명(〃 3백31명),대법원은 2천6백30명(〃 1백3명),중앙선관위는 2백52명(〃 19명),헌재는 38명(〃11명)의 소속공직자재산등록·공개업무를 맡고 있다.
지자단체와 교육청관련 인사들은 지방의회조례제정 이후 중앙공직자 보다 한달씩 늦게 재산을 등록,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지방을 뺀 2만5천여명이 이날 재산등록을 마쳤으며 정부등 5개 윤리위가 본격 가동된 것이다.
이들 윤리위는 재산등록심사와 관련,대체로 3단계조사를 계획 중이다.
○누락·오기 보완 요구
먼저 서류심사로서 등록서류중 명백한 오기나 누락이 발견되면 보완을 요구한다.이어 정부·사법부·선관위·헌재는 관보에,입법부는 국회공보에 공개대상자의 재산내역을 게재할 예정이다.
법적인 공개시한은 9월11일까지이나 5개 윤리위 모두 8월말이나 9월초에는 공개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앞서 김영삼대통령은 등록직후 재산을 공개했고 국무총리등 3부요인의 재산도 20일께 먼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산 관계기관 조회
재산이 공개되면 본격조사가 두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1차 실사는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 의뢰한 조회자료와 공직자가 제출한 등록사항이 맞는지를 대조하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언론에 의한 문제제기나 투서등 제보가 있으면 그에 대한 스크린도 있게 된다.윤리위는 익명의 투서보다는 확실한 제보를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자보다는 공개자가 실사의 주대상이 되리라 생각된다.또 공개자만 6천8백10명이고,가족까지 3만여명에 이르리라 추정되므로 예금계좌및 부동산에 대한 전면추적은 힘들 것이 확실하다.정부는 10억원 이상 재력가를 집중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지 출장 조사도
1차실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공직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실시된다.법무·국방장관에게 조사의뢰,소명자료제출요구,의혹자소환조사,출장조사등 법에 정한 방법이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12월11일까지 3개월간의 실사결과 허위등록이 판명되면 윤리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및 시정조치,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일간신문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공표,해임 또는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이목희기자>
1993-08-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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