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부정/김중기씨 3년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8-11 00:00
입력 1993-08-11 00:00
서울지검 공판부 권용석검사는 10일 미스코리아 선발과 관련,미용실 원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일보 전사업본부장 겸 상무 김중기피고인(56)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네준 마샬미용실 원장 하종순피고인(55·여)과 경주 여왕미용실 원장 박옥희피고인(40·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1993-08-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