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무죄 이철호 의원/검찰,판결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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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1 00:00
입력 1993-08-11 00:00
【수원=조덕현기자】 수원지검은 10일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자당 이호정의원(수원 장안)에 대한 판결에 불복,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주체가 정당이라는 단체에 한정한다는 조문해석으로 개인을 처벌하지 않는것은 금품 타락선거를 막겠다는 대통령선거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1993-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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