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무죄 이철호 의원/검찰,판결불복 항소
수정 1993-08-11 00:00
입력 1993-08-11 00:00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주체가 정당이라는 단체에 한정한다는 조문해석으로 개인을 처벌하지 않는것은 금품 타락선거를 막겠다는 대통령선거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1993-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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