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 복직/전북 사대부고
수정 1993-08-11 00:00
입력 1993-08-11 00:00
한씨는 지난 89년 11월15일 전교조와 관련 해직되자 해직결정전에 당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진술토록 하는 출석권과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채 해임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90년 5월 광주고법에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1993-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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