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심사 보다 부패예방 역점/공직윤리위 어떻게 운영되나
기자
수정 1993-08-10 00:00
입력 1993-08-10 00:00
등록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종합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영덕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맑은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윤리위의 첫째 목표임을 천명했다.
○정직한 공무원보호
이어 『윤리위는 사정기관이 아니다』는 말로 이를 더욱 강조했다.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라고 하는 윤리법에 명시된 소극적 기능에서 나아가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정직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 12일 공개
위원간의 상견례를 겸한 이 자리에서 정부윤리위는 위원회운영규정을 의결하는 한편 대통령 재산의 공개를 오는 12일에 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0일쯤 3부요인의 재산을 공개한뒤 재산공개만료일인 9월11일까지 나머지 공개대상자의 재산을 순차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앞으로 정부윤리위는 이 기간동안 3∼4차례 회의를 갖고 재산심사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3개월동안 공개된 재산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인다.
조사활동은 현지출장,관계인 접촉,관련자료 수집,관계전문가 의견청취등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한편 정부윤리위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일반안건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나 조사의뢰나 해당공무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고발등 중요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해 신상문제만큼은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윤리위의 본격 가동으로 한때 초법적이라는 일부의 비난을 받기도 했던 공직자 재산등록및 공개는 이제 법제도안에서 공직사회풍토를 바로잡는 장치로 순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윤리위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등록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첫째 문제점으로 꼽힌다.
윤리위가 동원할 수 있는 심사방법으로는 국세청을통한 각 등록대상자의 부동산현황 전산조회와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계좌 추적등 두가지.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돼있는 예금계좌를 추적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아닌 윤리위가 금융기관에 법원의 영장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지난달 법원의 영장없는 자료제출 요구는 위법임을 내세워 각 윤리위가 앞으로 벌이게 될 조사활동에 사전 쐐기를 박고 나섰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같은 법해석의 논란말고도 2만3천명에 이르는 등록대상자의 예금계좌등을 일일이 추적하기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총무처 소속직원 21명으로 실무지원반이 구성돼 있기는 하나 1명이 7백여명의 재산을 조사하기는 무리인 것이다.
○대상 선별조사 할듯
결국 정부윤리위는 제보등에 의존해 대상자를 선별,조사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윤리위가 정직한 공무원의 보호라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사의 한계를극복하려는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진경호기자>
1993-08-1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