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왜 조직개편 추진하나/공관의 지휘체계확립·전문성 제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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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0 00:00
입력 1993-08-10 00:00
◎해외공보관 이관 등 부처 이해 달라 진통

새정부 들어 외무부가 해외공관 주재관제와 외무공무원법 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특히 해외공관 주재관제는 외무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그 기대가 자뭇 크다.반면 안기부·국방부·공보처등 관련부처에서는 향후 개편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혹시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먼저 해외공관 주재관제는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해외공관 운영에 관한 일제 점검이 있고 부터 그 기대치가 한껏 높아진 상황이다.이는 청와대가 최소한 주재관제도에 대한 문제점 정도는 파악하지 않았겠느냐는 당위론에서 출발하고 있다.주재관은 공관장의 통제를 받게 되어있으나 무관은 무관대로,상무관은 상무관대로 원소속 부서에서 따로 업무지시를 받는등 낭비를 초래해왔다는게 외무부 생각이다.또 일부 부서에서 파견된 주재관이 외교관보다 직급이 높아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기 일쑤였다는 것이다.그러나 상무관등 일부 주재관은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 직급이나 업무체계를 손질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외무부가 가장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제도는 공보처 소속의 해외공보관.이제 정권유지나 체제홍보 차원의 시대가 아닌 만큼 당연히 외무부 소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공관의 특성에 맞게 문화외교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펴는 것이 신외교가 지향하는 목표와 일치한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이에 대해 공보처는 문민시대에 맞는 국가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해외공보관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해외공보관을 흡수하겠다는 외무부주장은 「외무부 확장주의」에 다름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진 안기부주재관과 해외공보관제도는 부처간 개선방향과 이견이 얽혀 조정이 쉽지않을 전망이다.현재 추진중인 개선방향은 공관의 지휘체계 확립,외교관및 주재관의 전문성 제고,효율적 예산 편성및 사용등으로 압축된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은 주로 특임공관장등 대사들의 임기및 인원감축과 관련된 부분들이다.한 외교관이 특1,2급을 다 지낼 경우 이를합해 계급정년을 10년으로 하고 1급이하의 경우 12년이던 계급정년을 없애 연령정년만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이는 외무부 조직을 피라미드화 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고 있다.외무부 조직이 전직 외교관에 대한 예우로 「머리는 크고,몸은 작은」 기현상을 빚고 있어 법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인 셈이다.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부처가 「개혁파」와 「수구파」로 나뉘어진 상태라는 얘기가 나돌 만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있는 상황이다.외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양승현기자>
1993-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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