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로 이어진 임정법통/조항래 숙대교수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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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0 00:00
입력 1993-08-10 00:00
1948년7월 우리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헌법 전문에서는 광복과 함께 건국된 대한민국을 민족사적 본질에서 3·1민족독립혁명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적인 계속성,즉 이념적인 정통성을 계승하는 정부로 천명하고 있다.
○정통성 계승 천명
1987년10월의 개정헌법 전문에서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자라는 것을 제헌헌법 보다 더욱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임시정부의 정통성·법통성 계승자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념은 한동안 형식논리에 불과했거나,아니면 오히려 형식논리조차 거부될 만큼 위험한 분위기가 치솟아 대한민국의 이념을 혼탁하게 만들었다.이는 정부수립 초창기에 정치인의 민족사적 인식의 결함,또는 반민족사적 인물이 정계의 주체세력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이념적 맥락에 대한 형식논리조차 거부되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민족의 양심을 외면한 인물이 쉽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광복후에 민주정화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다.8·15 광복의 고비에서 민족의 정화는 당연히 양심적 단결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것이다.일본 제국주의의 우리나라 침략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민족역사의 승리가 1919년의 3·1민족독립혁명이었다.이의 최대 성과가 중국 상해에서 수립·선포되어 대표성과 대본영으로서의 광복정책의 구심점을 형성했던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1948)였다.상해 임시정부로 통합·단일화된 3·1민족독립혁명 전후의 여러개의 임시정부는 이동령·안창호·신규식·김구·조소앙·박은식·이시영·조완구·노백린·김인전·윤현진·이유필·신익희 등 40여명의 요인들이 30년 동안을 하루도 문민공화정부의 간판을 내리지 않고 하루 한끼씩이나마 연명하는 극심한 경제적 압박속에서도 부단히 광복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불굴의 광복투쟁
임정요인들은 한결같이 내정·교통·군사·외교·교육·문화·사법·재정 등의 여러가지 국가와 정부적 기능을 발휘하면서 중국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를 통할 통치해 왔다.요인들은 이제 전통적인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 정부를 헌법에 기초해서 오직 광복정책 중심으로 펴나가,1945년에는 그 직할군대인 한국광복군을 조직적으로 훈련해서 국내정진작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대의정치,민의 창달 정치를 실시해 나갔다.
따라서 임시정부가 조국광복의 구심점으로 인정되어 우방각국의 승인을 받아 카이로·테헤란·포츠담선언 등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다.8·15 이후 환국한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절대적으로 국민에게 환영을 받은 것은 임시정부가 자주적이고 발전된 정치의식에 의해 운영되어 문민민주적 법통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마땅히 임시정부 30년사가 우리의 제1공화국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임시정부의 건국연후인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국기원(민국)으로 공식 준용되어야 하며,그것은 오늘날 문민공화정부의 개혁정치로 연결되고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라 할수 있다.
○민족에게 큰 의미
따라서 70여년동안 상해 만국공원에 안치되어 있던 박은식·신규식·노백린·김인전·안태국 등 임시정부 요인 다섯분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10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의식은 우리 모두에게 이같은 맥락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들 임시정부 요인들은 민족수난기에 조국광복을 위해 순국한 후 이역에서 묻혔던 우리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들이다.
이 다섯분의 안장을 계기로 광복사상 중요한 의미를 모두 상기해야 할것이다.이는 또 헌법에 명시한대로 우리가 임시정부의 정통성·법통성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만천하에 확인시키는 계기이기도 하다.<숙대교수 민족운동사연구회장>
1993-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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