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원 16곳/기능대학으로 개편/1급기능사 중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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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06 00:00
입력 1993-08-06 00:00
◎노동부 입법예고/의무취업기간 5년으로

노동부는 5일 중간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공직업훈련원중 일부를 기능대학으로 개편,전문대학졸업 수준의 기능사 1급 및 기술기능공 양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노동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직업훈련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의 36개 공공직업훈련원중 광주·대전등에 있는 16개소를 오는 96년까지 2∼3년 과정의 기능대학으로 바꿔 일년에 9천5백명의 중간기술인력을 배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36개 공공훈련원중 나머지 20개소는 직업전문학교로 개편,현재의 기능사 2급훈련과 함께 재직 근로자에 대한 기술향상 및 전직훈련을 시킬 방침이다.

훈련기간이 1년인 직업전문학교에서는 1년에 8천5백명의 기능사2급수준(공고졸업 수준)의 기능공을 배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현행법에서는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기간의 3배 기간을 소속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훈련과정에 따라서는 이같은 취업의무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취업의무기간의 상한선을 최고 5년으로 축소·조정키로 했다.
1993-08-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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