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기자 실형구형/언노련,취재억압 주장
수정 1993-08-06 00:00
입력 1993-08-06 00:00
언노련은 이날 성명에서 『이기자의 이씨 의문사사건관련 보도는 당시 목격자의 진술등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당연하고 정당한 활동이었다』면서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이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내창씨 의문사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993-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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