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철저 재조사”/이 내무,시·도에 지시
수정 1993-08-05 00:00
입력 1993-08-05 00:00
이장관은 『토초세 부과와 관련한 조세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시지가를 재조사키로 그 업무를 각 일선 행정기관이 맡게됨으로써 인근 필지간의 불균형 문제,재조사기간의 촉박,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성실조사나 주먹구구식조사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1993-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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