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창씨 의문사 보도/한겨레기자 1년 구형
수정 1993-08-05 00:00
입력 199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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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는 89년 10월 한겨레신문 11면에 「중앙대생 이내창군이 거문도앞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되기전 안기부직원 2명과 동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써서 안기부직원 도씨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됐었다.
1993-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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