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시설 설치 간소화/경미한 위반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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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05 00:00
입력 1993-08-05 00:00
◎환경보전법 입법예고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설치절차가 간소화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도 과태료로 완화된다.

환경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시설등을 설치했을 경우 오염도검사등을 통한 적합판정을 받지않아도 가동개시신고만으로 바로 조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신 배출시설의 관리상태는 허가관청이 사후에 점검하도록 했다.

또 전과자 양산을 막기위해 배출시설운영의 허위기재등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던 것을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낯췄다.
1993-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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