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수리비 보험사서 전액지불 거부…(소비자상담실)
수정 1993-08-05 00:00
입력 1993-08-05 00:00
◇지난 6월 중순경 시내 도로에서 앞에 가던 차와 충돌사고를 일으켜 승용차의 우측 펜더가 찌끄러졌다.
사고직후 가까운 자동차정비소를 찾아 찌그러진 부분을 펴고 새로 도색하는 내용의 수리를 의뢰하고 보험사에 연락했다.
며칠후 차를 돌려받으러 가니 정비소 직원이 보험회사가 공식 지불하는 도색비용은 2만3천4백원에 불과,실제 수리비용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4만원을 더 내라고 한다.
보험사는 다른 정비소에 맡기면 해당 금액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며 추가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보험회사의 책임있는 배상을 원한다.<김영일·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부교실중앙회는 정비소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도색비가 6만∼7만원정도임을 보험회사측에 강조하고 2만3천4백원이란 고시가격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측은 사고차량을 맡긴 정비소에 추가 소요된 도색비용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피해부분을 전액 보상했다.<주부교실중앙회 소비자상담실>
1993-08-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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