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시 퇴거/소득공제 대상되나(경제상담실)
수정 1993-08-05 00:00
입력 1993-08-05 00:00
◎증명가능땐 공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해당연도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납세자의 주소나 거주장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한다.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주장소에서 일시에 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임이 증명될 때에는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경로우대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 소득세과>
1993-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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