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핵물질 감시체제 강화/플루토늄 관리기구신설 등 시안마련
수정 1993-08-05 00:00
입력 1993-08-05 00:00
IAEA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새 체제에 의한 관리대상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플루토늄 전체와 고농축 우라늄등이며 미국과 옛 소련의 핵무기 폐기로 인해 발생되는 플루토늄도 포함하고 있다.
이 신문은 특히 지금까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해 사찰대상이 되지 않았던 핵무기 보유국의 비군사목적 플루토늄 역시 IAEA의 감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시안은 또 각국으로 하여금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등록케 하고 각각 이용계획에 의해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거나 원자폭탄 제조가 가능한 8㎏이상의 플루토늄 또는 우라늄233,우라늄235(농축도 20%이상)가 축적되면 잉여분으로서 IAEA에 예탁토록 했다.
1993-08-0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