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요청으로 「위안소」 개설”/일의 조사결과 발표문
수정 1993-08-05 00:00
입력 1993-08-05 00:00
①위안소 설치 경위=각지에 있어서 위안소의 개설은 당시 군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당시의 정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구일본군 점령지역안에 있어서 일본군인이 주민에 대해 강간등 불법한 행위를 행하여 그 결과 반일감정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고,성병으로 인한 전력저하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방첩의 필요가 있었던 것 등이 위안소 설치의 이유가 되었다.
②위안소가 설치된 시기=1932년 소위 상해사변 발발시 그 지역의 주둔 부대를 위해 위안소가 설치되었다는 뜻의 자료가 있으며 그때부터 종전까지 위안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가 지역적 범위는 전쟁의 확대와 함께 넓혀졌다.
③위안소가 존재했던 지역=금번 조사결과 위안소의 존재가 확인된 국가 또는 지역은 일본,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말라야(당시),태국,버마(당시),뉴기니아(당시),홍콩,마카오및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당시)이다.
④위안부의 총수=발견된 자료중에는 위안부의 총수를 나타내는 자료는 없고,또한 이것을 추적하여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도 없어 위안부 총수를 확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그러나 상기와 같이 장기적으로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되어 많은 수의 위안부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⑤위안부의 출신지=금번 조사결과 위안부의 출신지로서 확인된 국가 또는 지역은 일본,한반도,중국,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및 네덜란드이다.또한 전지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로서는 일본인을 제외하면 한반도 출신자가 많다.
⑥위안소의 경영및 관리=위안소의 다수는 민간업자에 의해 경영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경영한 케이스도 있었다.어쨌든 위안부들은 전지에서는 언제나 군의 관리하에서 군과 함께 행동하도록 되어 자유도 없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강요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⑦위안부의 모집=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영자의 의뢰에 의해 알선업자들이 한 것이 많으나 그 경우도 전쟁의 확대와 함께 그 인원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져 그러한 상황하에서 업자들이 감언을 하거나,또는 공포감을 주는 등의 형태로 본인들의 의향에 반하여 모집한 케이스도 많고 더욱이 관헌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는 등의 케이스도 발견되었다.
⑧위안부의 수송 등=군의 선박과 차량에 의해 전지에 수송된 케이스가 적지 않게 있었으며 그밖에 패주의 혼란 상황하에서 현지에 두고 떠난 사례도 있었다.<도쿄 연합>
1993-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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