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20일간」 합의/국회 국방위/16일 또는 17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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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05 00:00
입력 1993-08-05 00:00
◎전 대통령 조사는 추후 논의

국회 국방위는 4일 12·12및 율곡사업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를 열고 오는 16일 또는 17일부터 9월 4∼5일까지 20일간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조사의 범위는 율곡사업은 정책적평가와 계획수립및 집행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를,12·12사태에 대해서는 동기·배경및 진행경위등을 조사키로 했다.

소위는 또 국정조사는 조사보고 요구및 서류제출요구와 증인및 참고인 출석요구,검증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그동안 여야간의 쟁점이 되어왔던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는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및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과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간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정신을 반영하자는 민자당의 주장에 따라 오는 7일 다시 회의를 열어 계획서를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1993-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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