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 보험료 인하/갹출액 월급여의 2∼8%로 조정
수정 1993-08-05 00:00
입력 1993-08-05 00:00
내년부터 직장의료보험의 보험갹출료율이 월급여의 3∼8%에서 2∼8%로 낮아져 봉급생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 성인병등 계속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등이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기간이 현행 연간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연장된다.
보사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현행 규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군인등의 조합원이 정년퇴직하면 종전의 조합원자격을 상실,일반의보에 새로 가입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연금을 받으며 일정액의 보험료를 낼 경우 계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의료기관만을 이용하게 돼있는 장기하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의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병·의원의 보험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벌칙을 6개월이하의 면허정지처분에서 1년이하로 강화했다.
1993-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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