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통위 10일 재개 제의/“상호사찰 규정 조속 마련을”
수정 1993-08-05 00:00
입력 1993-08-05 00:00
정부는 4일 황인성국무총리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오는 10일 상오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핵상호사찰 문제를 논의하기위한 핵통제공동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북한측에 제의했다.
황총리는 이날 전통문에서 『남북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이를 확인키위한 상호사찰 실시를 약속한지도 어언 1년반이 되어가고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남북핵통제공동위를 정상화시켜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핵사찰 규정을 조속히 마련,이에 따라 상호사찰을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황총리는 또 『귀측이 미국과의 접촉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남북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용의를 표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핵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의 돌파구를 마련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북측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이승곤 우리측 핵통제공동위원장(외무부 본부대사)과 정세현부위원장(대통령외교안보비서관)을 비롯,장재용(외무부 미주국장) 임대순(통일원 자문위원) 김쌍렬(국방부 준장) 이승구(과기처 심의관) 정의부(총리실 심의관)위원 등 우리측 위원 7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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