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권력/김재룡 칼럼니스트·제일증권 전무(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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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03 00:00
입력 1993-08-03 00:00
국제그룹의 해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은 재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나역시 국제그룹과는 적지않은 인연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남다른 감회를 느낄수 밖에 없었다.당시 국제그룹 산하 동서증권의 임원으로 재임중 그 충격의 조치를 몸소 겪었고 그룹해체후 그 직장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국제그룹의 해체를 큰 해란으로 표현하여 회사 사보에 다음과 같은 은유의 글을 썼다.『순항을 하고있던 대함대에 어느날 모함의 기관고장소식이 전해지고 수리여부를 점검하러 갔던 기술자들이 채 승선하기도 전에 해체결정이 내려졌다.침몰의 위기를 맞은 모함의 안위도 안위려니와 거기에 승선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동료들의 구조,우리가 타고 있던 기함의 항로와 기항지의 결정,이 모든것이 풍문조차 가늠할 수 없는 짙은 안개속에서 일어난 해란이었다』

결국 모함은 해체되고 내가 타고 있던 기함(동서증권)은 잠시 피난해 있던 기항지(제일은행)에서 선주가 바뀌고 말았다.

그로부터 8년,정권이 두번이나 바뀌는동안 국제그룹의 해체는 역사속으로 매몰되는듯 했다.부실기업으로 낙인찍혀 찢겨나간 그룹사들이 6개월이 지나지않아 저마다 알짜기업으로 승승장구 할때 그것을 바라보며 인종의 세월을 보냈던 당사자들의 심경이 어떠했겠는가. 돌이켜 보면 당시 국제그룹의 경영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수 있는 빌미는 주었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그 독단의 조치가 20개가 넘는 계열사를 완전 해체하여 단 한개의 기업도 존속시키지 않은 초법적 조치를 정당화시킬수는 없었다.문제의 핵심은 정당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통치권이란 명분하에 저질러진 정치권력의 자의성이다.

『나는 나쁜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좋은 법보다 오히려 좋은절차를 지키는 나쁜법 아래에서 사는쪽을 택하겠다』는 미국 잭슨 판사의 명언은 법절차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일깨워 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1993-08-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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