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련 자동응답전화기 설치/법무부,오늘부터
수정 1993-08-01 00:00
입력 1993-08-01 00:00
자동응답전화기는 출입국 사증등 증명의 발급·외국인 등록·특정 국가국민 사증발급인정신청등의 문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또 양천구 목동의 서울출입국관리소 민원실에 「컴퓨터 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체류허가업무 처리절차 및 각종 민원업무 신청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토록 했다.
민원안내 자동응답전화 번호는 (02) 6552103∼6.
1993-08-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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