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씨와 사전모의 여부 초점/이진삼씨 구속의 배경
기자
수정 1993-08-01 00:00
입력 1993-08-01 00:00
정보사의 민간인테러사건은 테러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진삼전정보사령관이 31일 구속됨으로써 1차 수사가 마무리 됐다.
검찰은 이전사령관이 테러에 개입된 사실을 밝혀낸 군 수사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뒤 이씨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을 굳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사건의 열쇠를 쥐고있는 한진구전정보사3처장(54·예비역준장)과 박동준전보안사정보처장(55·예비역소장)이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이들의 직접 진술에 의한 이전사령관의 혐의입증과 사법처리는 사실상 어렵거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김영삼 당시 민추협공동의장집 절도사건과 양순직의원에 대한 테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씨 등을 먼저 소환해 이전사령관의 지시여부를 확인한뒤 그것을 토대로 이씨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무리없는 수사의 수순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지명수배된 한씨와 박씨에 대한 조기 신병확보가 어렵게 되자 한씨 등이 군수사당국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미 구속된 이상범중령(44)등 행동대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만으로도 이전사령관의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이씨를 먼저 소환해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이씨의 구속으로 김영삼 민추협공동의장집등 최소 3건의 정치인테러가 5공당시 정보사령부의 사전계획에 따라 실행에 옮겨진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검찰수사에서는 보안사가 어떤 식으로 개입됐는지와 이종구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진삼씨와 모의를 했는지는 밝혀지지않아 앞으로의 검찰수사방향도 이 부분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드러난 보안사의 개입정도는 미국으로 달아난 박동준 당시 정보처장이 한전정보사3처장에게 테러임무를 부여했으며 테러자금중 일부가 보안사에서 흘러나왔다는 정도이다.
따라서 박씨가 귀국해야만 보안사의 개입여부가 명백히 드러나겠지만 자진귀국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상 율곡사업비리에 연루돼 구속 수감중인 이종구씨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이 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철야조사에서 범행을 지시한 적도,테러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진삼씨의 자백을 받아내는 일이다.
정보사와 보안사가 범행을 공모했다면 직접 지시를 내린 이씨가 그 사실을 몰랐을리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시인하더라도 85년 발생한 김영삼 당시 민추협의장집 절도사건은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씨의 범죄사실에도 이 사건은 제외됐다.<손성진기자>
1993-08-0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