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 경조사때 「관보타전」 폐지/행정쇄신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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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31 00:00
입력 1993-07-31 00:00
◎교통·통신발달로 대리전보 실효없어

정부는 30일 행정쇄신위원회를 열고 군인이나 원격지 근무자들의 가족이 경조사를 맞았을 때 해당지역 동장이 가족을 대신해 전보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관보타전제도를 폐지키로 의결했다.



행정쇄신위는 관보타전제도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경조사를 맞이한 가족들이 직접 전화나 전보등을 통해 군인 또는 원격지 근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했다.경조사 해당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본가로 가 행사를 치른뒤 귀대 혹은 귀환때 사망증명서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면된다.

행정쇄신위는 이에따라 내무부로 하여금 오는 9월 관보타전 업무처리규정을 폐지한후 관련부처에 통보토록 했다.<진경호기자>
1993-07-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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