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승진 2심제 도입/개선안 마련/추천 점수도 낮춰… 심사 객관화
수정 1993-07-31 00:00
입력 1993-07-31 00:00
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경찰 승진심사제도개선안을 마련,오는 9월 경무관승진임용 대상자들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총무처와 협의중이며 관련법규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승진작업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단번에 확정하던 것을 고쳐 이 위원회를 승진심사위원회와 승진심사의결위원회로 나눠 운영하되 심의위에서는 승진임용예정인원을 추천하고 심사의결위에서는 최종선발을 하도록 했다.
또 심사위도 복수로 운영,각각 5배수로 올려진 승진예정대상자 가운데 임용예정인원을 가선정해 심사의결위에서 최종결정토록 했다.
각각의 위원회는 5∼7인의 위원들이 ▲부적격자배제 ▲심사기준항목평가 ▲선발등의 3단계과정을 거치도록 해 심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경찰청은 또 최근 2년동안의 근무성적을 각 50%씩 반영해 승진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던 것을 최종3년동안의 근무성적 가운데 1년이내의 것은 50%,2년이내는 30%,3년이내는 20%로 반영해 가장 최근의 성적을 우선하되 근무성적이 나아지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던 지휘관 주관평가도 현행 수·우·미·양·가로 나누어 각 3점차를 두던 것을 2점차로 축소,주관에 따른 점수차이를 줄였다.
1993-07-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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