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예금 담보 대출 허용키로/당·정회의
수정 1993-07-31 00:00
입력 1993-07-31 00:00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 저축성 체신예금에 가입할 경우 예금액을 담보로 일정범위의 자금을 만기전이라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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