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지 판정기준 대폭 완화/당정,토초세개선안 오늘 확정발표
수정 1993-07-31 00:00
입력 1993-07-31 00:00
정부와 민자당은 물의를 빚어온 토지초과이득세의 개선 방안과 관련,투기목적이 없는 선량한 농민과 서민들을 모두 구제한다는 원칙아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표준지가 및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손을 대지 않고 과세통보를 받은 대상자들이 이의신청을 해 올 경우 문제되는 부분만 시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31일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그동안 양측간에 논란을 벌여온 토초세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쪽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재무·건설부장관,국세청장,내무차관이,당에서는 김종호정책위의장 서상목정조실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당정은 지난 29일 고위급접촉을 갖고 이견을 보여왔던 부분에 대해 절충을 벌인 끝에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그러나 건물 부속토지에 있어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와 위탁경영중인 논에 대한 토초세 과세여부 등 2개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의 의견이 엇갈려 31일 당정회의에서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당정은 과세대상이 되지않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소면적을 농촌의 경우 현행 80평에서 2백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축산용토지는 과세대상 제외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에서 계속>
당정은 이와 함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상수원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등의 토지 및 일정면적이하의 자투리땅 ▲농민이 법도입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 ▲90년 1월1일 현재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 등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민자당안과 그린벨트로 지정되기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로 하자는 정부측안을 놓고 절충을 벌인 결과 정부측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건물부속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측이 투기목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정부측이 준비한 투기악용사례를 놓고 검토를 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와 관련,『투기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증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위탁경영중인 논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하자는 민자당 주장과 과세해야 한다는 정부쪽 의견이 계속 맞서고 있으나 과세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박대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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