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권의 불가침성 확인/헌재,반국가행위법 “일부위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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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30 00:00
입력 1993-07-30 00:00
헌법재판소가 29일 유신시대의 대표적 악법으로 꼽혀온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피고인의 반국가적 행위등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은 박탈·제한될 수 없다는 헌법정신을 확인한 것이다.
유신시절 미상원 프레이저 청문회에 출석,박정희대통령을 격렬히 비난하고 회고록등을 통해 반정부활동을 폈던 김형욱씨 유족들에 의해 제기됐던 이번 헌법소원은 김씨가 행한 반국가행위와 김씨에게 적용된 초헌법적 법률사이에서 헌재가 어떤 법적가치에 무게를 둘 것인지 관심을 끌어왔다.
이에대해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조법 11조 1항등은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및 상소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및 적법절차주의라는 형사재판의 기본원리를 무시,헌법에 어긋난다』고 선언,죄의 경중을 떠나 법의 기본질서에 의하지 않는 처벌은 있을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정신을 뒤늦게나마 분명히했다.
이에따라 79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뒤 82년 서울형사지법에서 문제의 특조법에 따라 징역 7년과 전재산몰수형을 선고받고 서울 동소문동·사당동 가옥과 골동품등 전재산을 몰수당했던 김씨유족들은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해 재산과 함께 명예를 되찾을 길이 열렸다고 할수있다.
김씨 유족들은 89년 몰수재산반환청구소송과 함께 『특조법은 피고인의 출석이나 증거조사도 없이 형을 선고하고 상소권마저 박탈하는등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가 모두 기각당한뒤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었다.<박성원기자>
1993-07-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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