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 해체 위헌판결(사설)
수정 1993-07-30 00:00
입력 1993-07-30 00:00
재판부는 그 결정문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는 대통령의 자의적 조치는 금지되어야 하며 법적근거가 없이 공권력이라는 힘으로 사영기업을 해체한 것은 기업의 자율과 경영권 불간섭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경우 세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수 있다.첫째 민주주의국가는 인치가 아닌 법치국가라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권력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해 발동되어야 하며 그 행사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절차의 준수가 존중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국제그룹 해체에서 공권력이라는 미명아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 것이 이번 헌재 결정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둘째 헌재의 결정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뿐이 아니고 자본주의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성장과 발전의 동인임을 재확인하고 있다.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없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열의와 창의를 최대한 살려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헌법은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경영에 국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헌법 제 126조)
다음으로 이번 결정이 관계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4년여가 지난 단계에 나왔다는 점을 유의하게 된다.소원인은 6공정부가 들어서고 국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자 89년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그러나 6공정부 집권기간에는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문민정부가 들어서서야 비로소 결정이 나온 것은 정통성을 인정받는 정부이고 진정한 민주정부라야 국민의 소원이 올바로 받아들여 진다는 사이를 일깨워 주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는 정경유착의 폐해를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권력과 돈이 결탁한 정치는 결국은 「역사적인 심판」에 의해 그 진실이 밝혀진다는 교훈이다.「권력의 힘」이사기업을 「강압」으로 해체하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경유착의 청산은 물론 정치와 경제,정부와 대기업간의 관계가 투명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이번 결정이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권위정부시대 정경유착을 청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가일 수밖에 없다.
1993-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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