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땅 사기 7명 원심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7/29/19930729022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7-29 00:00 입력 1993-07-29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8일 정보사 땅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피고인(53)과 전 성무건설 회장 정건중피고인(48)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징역 10년에서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3-07-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