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땅 사기 7명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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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9 00:00
입력 1993-07-29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8일 정보사 땅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피고인(53)과 전 성무건설 회장 정건중피고인(48)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징역 10년에서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3-07-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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