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흠 피고 집유/부정입학 알선혐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7/28/19930728023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7-28 00:00 입력 1993-07-28 00:00 서울형사지법 최철판사는 27일 90학년도 경원대 입시에서 부정입학을 알선해 주고 3천만원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대구일보사장 박권흠피고인(61·12대 국회문공위원장)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3-07-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