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만 민간대표부 설치/기본합의서 서명/새달말∼10월초 교환개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7-28 00:00
입력 1993-07-28 00:00
한국과 대만은 지난해 8월 외교관계 단절이후 중단됐던 교류관계를 회복시키기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과 타이페이에 민간차원의 대표기구를 교환설치키로 했다고 27일 동시발표했다.<관련기사 4면>

이와 관련,우리측의 이현홍본부대사와 대만측의 김수기 전주한대사는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대표기구의 명칭·성격·기능등을 규정한 비공식관계수립 기본합의서에 정식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대만 양측은 대표부설치에 필요한 실무협의를 거쳐 빠르면 8월말 늦어도 10월초까지는 상호 민간대표부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조인한 기본합의서에 의하면 우리가 타이페이에 설치할 대표기구의 명칭은 「주타이페이 한국대표부」(KOREANMISSIONINTAIPEI)로 하며 대만은 서울에 「주한국 타이페이대표부」(TAIPEI MISSIONIN KOREA)를 두도록 했다.

기본합의서는 또 ▲대만측은 부산에 대표부지부를 설치하며 ▲쌍방의 대표부는 경제·통상·문화등 분야에서 교류증진기능을 갖도록 하고 ▲양측이 맺은 기존의 협정을 「기타 형식」으로 대체하되 그때까지잠정적으로 협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명시했다.양측은 경제·통상·협력교류를 조속히 재개한다는데도 합의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쌍방의 대표부는 상대방 국가에 있는 교민보호업무를 할수 있으나 본격적 영사업무는 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방침이며 대표부설치와 관련해 양측간 추가 실무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표부직원들도 외교관특권을 부여받지 못하나 대표부활동과 연관되어 준외교관지위는 보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표부의 민간성격을 부각시키기위해 새로 그를 관장할 협회를 만들거나 기존의 한국국제교류협력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양측은 자국기의 대표부 옥외게양은 않기로 했으나 옥내설치는 양해하기로 했다.재산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서울 명동의 구대사관건물등 외교자산은 중국측에 넘겨주되 비외교적 재산의 귀속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않고 중국과 대만,그리고 화교 개인들의 협상에 맡기기로 했다.

대만측은 대만내 한국교민들의 기존지위를 보호·존중하기로 했다.

이날 한·대만 양측간 비공식관계수립이 합의됨으로써 민항노선 재개등 후속조치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목희기자>
1993-07-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