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위 환수 재산반환/김계원씨 상고심 기각/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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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7 00:00
입력 1993-07-27 00:00
대법원 민사3부(부심 박우동 대법관)는 26일 지난 80년 당시 국보위에 재산을 강제 환수당한 전대통령비서실장 김계원씨(65)와 김씨의 장남 병덕씨(41)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 소송」상고심에서 이들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3-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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