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피고에 1년6월 선고/이택돈씨엔 2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7/27/19930727023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7-27 00:00 입력 1993-07-27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영기부장판사)는 26일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일면 용팔이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장세동피고인(57)과 이택돈피고인(5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1년6월과 2년을 선고했다. 1993-07-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