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피고에 1년6월 선고/이택돈씨엔 2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7-27 00:00
입력 1993-07-27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영기부장판사)는 26일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일면 용팔이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장세동피고인(57)과 이택돈피고인(5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1년6월과 2년을 선고했다.
1993-07-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