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비행기 2백42억원 보험가입/보험·보상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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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7 00:00
입력 1993-07-27 00:00
◎1인당 최고액 1억9백만원 보상

이번 사고로 숨진 승객들은 1인당 최고 13만5천달러(1억9백만원·환율 8백8원기준)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또 사망 승무원에게는 1인당 10만달러(8천8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고기체는 3천만달러(2백42억원)의 보험에 들어 있어 이 한도금액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여객기의 원수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사망한 승객과 승무원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각각 이같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3자에게 10억달러까지 보험금지급이 가능한 이 보험은 국내보험사가 0.66%를,영국의 로이즈보험등 해외 보험사가 99.34%를 부담한다.

국내 보험회사의 출자현황은 원수회사인 현대화재해상보험이 40%로 가장 많고 ▲제일화재해상보험·럭키보험 12% ▲자동차보험·국제화재해상보험 10% ▲대한화재해상보험 8% ▲안국화재해상보험 5% ▲고려화재해상보험 3% 등이다.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항공사의 보험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

현대해상은 이날 사고가 발생하자 국내외 손보사 및 재보험회사들과 이번 사고의 보상과 관련,긴급 연락을 취하는 한편 조사반을 사고현장에 급파했다.
1993-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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