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세차 벌금 50만원/행락지서 쓰레기 버리면 1백만원
수정 1993-07-27 00:00
입력 1993-07-27 00:00
환경처는 특히 ▲행락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 ▲하천 세차 때는 과태료 50만원 ▲자연생태계에서 토석채취나 야생동식물을 잡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라고 지시했다.
환경처는 이번 단속을 위해 국립공원·해수욕장·강변과 계곡등 40여 곳에 환경처·자원재생공사·환경관리공단 직원등으로 구성된 21개조의 환경정화반을 매주 토·일요일마다 투입하기로 했다.
1993-07-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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