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의 계좌추적/프라이버시·공익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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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7 00:00
입력 1993-07-27 00:00
◎감사원 입장/“비리조사 위한 자료제출요구는 적법/율곡사업 특감이후엔 추적계획 없다”

감사원은 예금계좌 추적을 최대한 자제하되 공공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법원의 영장없이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감사원은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감사원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예금계좌 추적이 권장할만한 조사방법이 아니라는데는 감사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황영하사무총장은 『예금계좌 추적을 통해 비리공무원을 적발하는 것이 감사원의 주업무가 아니다』면서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그동안 감사원이 해온 예금계좌 추적이 불법적이라는 검찰의 시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사적생활의 비밀보호보다 월등한 공공의 이익과 필요가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금융실명거래법의 비밀보장조항에 우선해 감사원법에 따라 영장없이도 독자적인 예금계좌 추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동안 감사원법 30조의 자료요구권을 근거로 비리조사와 관련된 예금계좌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은행감독원은 실명거래법의 「감독원장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를 제공한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계좌추적을 벌인뒤 감사원에 제공해왔다.

그러나 감사요원이 영장은 물론 은감원을 통하지 않고도 시중은행의 지점에 들어가 감사원 신분증만 제시하고도 협조를 받는 것이 일부 용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위해 이미 관련학계에 법률검토를 의뢰하는등 원차원에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벌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감사원은 그동안 예금계좌 추적의 법률적 타당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일단 큰 문제가 없다고 잠정결론을 냈으나 일부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학계에 검토를 의뢰해 놓았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예금계좌 추적의 적법성논란이 검찰과 감사원과의 힘겨루기로 비치는데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총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를 연발하고 있다.

황총장은 『예금계좌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의 결정이 감사원에도 기속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Case by case(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변했다.

황총장은 또 『율곡사업 특감이후 감사원은 예금계좌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혀가까운 시일안에 이 문제로 감사원과 검찰이 부딪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도운기자>

◎금융계 입장/“공직자 예금 조사때는 금융시장 마비/은행거래비밀보장 새 방안 마련돼야”

재무부나 은행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공직자 예금계좌 조사가 금융시장을 온통 마비시키게 될 것이라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벌써부터 은행·단자·증권사 등 금융기관 창구에는 큰손들의 고액예금이 무더기 인출되는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은행장 연쇄사퇴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금융시장에 또다시 강력한 「A급 태풍」이 접근 중이다.

예금계좌 조사설이 나돌기 시작한 지난 주부터 서울 명동의 사채시장은 전주들이 잠적해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하고 있다.그 여파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들이 발행하는 A급 기업어음의 할인금리는 연 13.8%에서 15∼16%로 1.2∼2.2%포인트까지 급등했으나 높아진 금리에도 돈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증권사의 경우도 지난달 중순부터 하루 1백억원 정도씩 고객예탁금이 줄다가 감사원의 계좌추적설이 나돈 직후부터는 그 폭이 커져 하루 2백억∼3백억원씩 증시를 빠져나가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칼자루를 쥔 감사원이 전면적인 예금계좌 추적 방침에서 「선별 조사」 쪽으로 누그러지는 기색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전면 조사든 선별 조사든 차·가명 계좌에 감춰진 예금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추적조사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금융시장은 다시 「사정 태풍권」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은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행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예금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 보장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예금주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문제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이 법은 ▲사정당국 등의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 또는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가 인정된 경우에 예금계좌 추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관련된 입법례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그러나 법원의 영장이나 세무당국의 서면요구 등의 적법절차 준수를 못박는 등 정보의 대외유출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정화라는 공익과 금융거래 비밀보장이라는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권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 금융계의 바람이다.<염주영기자>
1993-07-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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