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예금계좌 추적 자제”/사생활 침해·경제위축 부작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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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7 00:00
입력 1993-07-27 00:00
◎「예금자료 요구」 법에 명시 추진

감사원은 비위혐의자에 대한 예금계좌추적이 적법성 논란과 함께 사생활보호,경제위축등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보고 앞으로 감사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감사원이 율곡사업 감사 이전에 예금계좌 추적을 통해 공직자의 비리를 추적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하고 『율곡감사 당시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금계좌 추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



이 관계자는 또 『최근과 같은 적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감사원법에 예금자료 요구와 관계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가급적 예금계좌 추적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법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도운기자>
1993-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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