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영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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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5 00:00
입력 1993-07-25 00:00
【광주=최치봉기자】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24일 지난 14대 총선당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김영진의원(46·전남 강진·완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고의성이 약하고 국회활동 등을 통한 과거 경력등에 비추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돼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그대로 유지하게 됐다.김의원은 지난 91년 3월 14대총선에 앞서 열린 합동유세중 민자당 김식후보를 비방한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1993-07-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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