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 일시전용 허용/외국인 투자기업 주식취득 신고제로
수정 1993-07-25 00:00
입력 1993-07-25 00:00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를 폐지,외국인 투자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수리로 바꾸기로 했다.
또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오는 12월중 재조정하고 공매가 의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정해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등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경제행정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7면>
계획에 따르면 농지와 산지의 사용규제를 완화,도시계획 구역내 농지중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제외한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토록 한다.
공장부지에서 분할된 농지가 전체 공장부지의 10% 미만이면서 동일 필지의 2분의 1미만인 경우 동일필지 전체의 전용을 허용한다.근로자숙소 등 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편입비율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시설물 설치없이 유휴농지와 한계농지 등을 농업외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도 일시전용 허가대상에 포함,3년간 야적장이나 집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공장등록 요건인 건축면적 하한선(1백㎡)을 폐지,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도 공장등록이 가능토록 했다.<정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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