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일 전 문화차관/항소심서 집유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7/24/19930724022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7-24 00:00 입력 1993-07-2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23일 예술의 전당 신축과정에서 공사진척도를 높게 산정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문화부차관 허만일피고인(53)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07-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