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 등 여건발급 적부판정/안기부,경찰에 이관/26일부터 시행
수정 1993-07-24 00:00
입력 199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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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89년1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밀항사범과 관세법 위반사범을 조총련등과 결부시키거나 다른 형사전과자와 구분처리해야 할 이유가 감소된데다 문민정부가 출범한뒤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안기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위반자등 대공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여발급 적·부판정업무를 맡기로 했다.
1993-07-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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