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석유금수해제 조건/이라크,장기사찰 수락
수정 1993-07-24 00:00
입력 1993-07-24 00:00
이라크의 이번 조치는 유엔측과 마찰을 빚어온 이라크내 2개 미사일기지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모하메드 사이드 알 사하프 이라크 외무장관은 이날 데이비드 하네이 유엔안보리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라크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715호에 의거,이라크무기시설에 대한 현행 감시나 확인계획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1993-07-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