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석유금수해제 조건/이라크,장기사찰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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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4 00:00
입력 1993-07-24 00:00
【바그다드 AP AFP 연합】 이라크는 22일(이하 현지시간) 주권이 존중되고 자국산 석유금수조치가 즉각 해제될 경우 국내 무기시설에 대한 장기사찰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라크의 이번 조치는 유엔측과 마찰을 빚어온 이라크내 2개 미사일기지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모하메드 사이드 알 사하프 이라크 외무장관은 이날 데이비드 하네이 유엔안보리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라크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715호에 의거,이라크무기시설에 대한 현행 감시나 확인계획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1993-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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