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대상 30∼50% 줄인다/민자,시행령 개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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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4 00:00
입력 1993-07-24 00:00
◎유휴토지 판정기준등 조정/농어민­서민 혜택… 세수 큰영향 없어

민자당은 23일 토지초과이득세가 조세저항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오는 8월말까지 유휴토지의 판정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공시지가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토초세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김종필대표주재로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당토초세 과세실태조사단(단장 나오연의원)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관련기사 6면>

민자당은 이를 위해 다음주중 당정협의를 갖고 토초세의 입법취지에 맞게 투기와 상관없는 농민과 서민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행령개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나의원은 『당의 방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이미 과세예정통지를 받은 24만명 가운데 농·어민과 서민등 약 30∼50% 가량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그러나 이들에게 부과된 과세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나의원은 『과표현실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오는 97년쯤에는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토초세를 이에 흡수함으로써 완전히 폐지하거나 법자체는 그대로 존치시키되 평상시에는 시행을 유보하고 지가가 급변할 때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이 이날 발표한 시행령개정방향은 지난 90년 토초세 제정 당시 그린벨트로 편입된 지역,도시계획구역안에 포함한 지역,중소제조업체의 부속토지등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최저면적을 농촌의 경우 2백평정도,특별시와 직할시는 1백20평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토지와 일정면적이하의 자투리땅도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과 축산용 토지는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과세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민자당은 도시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밭은 자경 또는 위탁경영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농민이 토초세법 도입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임야에 대해서도 조림계획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 90년 1월1일 현재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를 각각 유휴토지로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민자당은 특히 유휴토지의 판정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해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과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김명서기자>
1993-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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