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협상 내일까지 타결안되면 백지상태서 직권중재
수정 1993-07-23 00:00
입력 1993-07-23 00:00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상이 오는 24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주초부터 바로 중재에 들어가겠다고 22일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날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상이 자율적으로 타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24일까지 조정 또는 자율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조정을 하지 않고 오는 26일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현대자동차 문제를 중재위원회에 회부,현대자동차 노사분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중재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노조나 사용자측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일부 노사합의 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참고만 할 뿐 중재안에 반영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재안의 기준은 고통분담의 원칙아래 마련되며 임금의 경우 대부분의 대기업이 4.7%인상 이내로 타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하겠다고 강조,노조측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들어가면 노사 양측은 위원회측의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의 중재는 노사분규에 대한 일종의 최종극약처방이다.
1993-07-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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