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에 선 「가인의 손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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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3 00:00
입력 1993-07-23 00:00
22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318호 법정.안영모전동화은행장(67·구속중)으로부터 행장연임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김종인피고인(53)에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교수출신으로 3선의원에다 6공시절 노태우대통령의 경제브레인으로 실물경제를 이끌어왔다는 화려한 경력외에도 「대쪽판사」로 법조계의 전설로 남아있는 초대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선생(작고)의 친손자가 법정에 섰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안행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것은 사실이지만 연말 인사치레나 14대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성금으로 알고 받았을 뿐 어떤 대가에대한 반대급부는 아니었습니다』
김피고인은 재판초반부터 떨리는 음성으로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는 경제수석비서관이란 대통령의 보좌직에 불과하며 동화은행 업무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계에서 로비의 귀재로 알려진 안피고인도 『돈은 인사비로 주었을뿐 로비자금이 아니다』라고 설득력없는 진술을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선 『명분없는 돈을 받아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께 실망을 끼쳐 드린 점을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재판부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그러나 돈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뇌물수수 혐의는 부당하다』고 강변했다.
평소 업무에 관한한 엄격하고 자존심이 강한 원리원칙주의자로서 주위의 오해를 살정도로 외부의 청탁에 꼿꼿했다는 항간의 소문을 무색케 하는 진술은 계속됐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도 90년 5·8부동산특별대책으로 재벌의 땅투기를 잠재우고 국회의원들에게 금융기관인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등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장본인이 바로 김피고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않는 표정이었다.김피고인은 받은 돈을 CD(양도성예금증서)로 돈세탁해둔 부분에 이르러 『증식이나 은닉이 아닌 보관상 편의를 위해서였다』라는 말로 탈출구를 찾느라 힘겨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믿을 사람 없군』 『사람이 초라해졌군』 『뼈대있는 집안에 망신살이 뻗쳤군』.
1시간여 재판을 마친뒤 법정을 빠져나가는 김피고인을 바라보는 방청객들은 가인의 고운 기억을 퇴색시킨 이날재판을 지켜본 안타까움을 한마디씩 내뱉었다.<박성원 사회부기자>
1993-07-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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