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예금 전수조사는 무리”/「재산공개 따른 실사」은감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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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3 00:00
입력 1993-07-23 00:00
◎2만7천명 뒤지면 금융시장 마비/표본조사땐 계좌현황 파악은 가능/윤리법에 “확인” 규정… 충격 줄일 방안 필요

○…은행감독원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전면적인 예금계좌조사설에 대해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혹 가능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시장 전체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걱정스러운 표정.

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아직 총무처나 재무부 등으로부터 계좌조사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고 독자적인 조사계획도 없다』며 『앞으로 그런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공개된 금융자산내역의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한 추적조사는 물론 이들의 예금계좌 현황파악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원은 전면적인 예금계좌조사가 무리라고 보고 있다.실제로 가능한 조사방법이 없다는 것이다.재산공개대상자와 그 가족(4인 기준)을 합하면 예금계좌조사대상이 2만7천∼2만8천명에 달한다.이들의 예금규모를 확인하려면 은행·단자사·상호신용금고·신협 등 금융기관별로 일일이 전산조회를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은 각 금융기관의인력사정상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이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재산규모가 일정수준(10억원이상)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무작위추출 등의 방법으로 표본조사를 한다면 계좌현황파악 정도는 가능하다.이 경우도 입출금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는 여전히 불가능하다.일시에 추적조사할 수 있는 대상은 수십명정도에 불과하다.

○…감독원은 설혹 예금계좌조사가 가능하다 해도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감독원이 하는 예금계좌조사는 실명계좌에 국한하며,차·가명계좌의 파악은 수사기관이 아닌 감독원만으로는 어렵고,검찰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검사국의 한 관계자는 『재산을 공개하면서 은닉한 재산은 실명계좌에 입금시키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예금계좌조사는 고작 공개된 금융자산내역과 실명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비교·확인하는 정도인데,재산을 공개하면서 실명계좌에 입금된 예금규모를 실제보다 줄여서 신고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명이나 가명을 이용한 재산은닉을 가려낼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공개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계좌에 대한 조사가 어떤 형태로든 실시될 수밖에 없어 금융시장은 예금인출이나 자금거래위축 등의 소용돌이에 빠지리라는 우려가 높다.

감독원은 총무처가 어떤 형태로 예금계좌조사를 요청할지는 알 수 없지만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경제의 핏줄과도 같은 금융시장이 마비되고 경제가 악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전면적인 예금계좌조사가 실시될 경우 개인의 예금비밀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예금계좌조사는 수사당국 등으로부터 특정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 감독원의 시각이다.<염주영기자>
1993-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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