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 유흥업소/검찰,특별단속
수정 1993-07-22 00:00
입력 1993-07-22 00:00
검찰은 이 기간중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행위 ▲시간외 영업행위 ▲무허가 및 변태영업행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고서도 계속 영업을 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벌금형의 경우 가능한한 많이 물리기로 했다.
1993-07-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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