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이자 시중금리수준 조정/재무부/기금 신설… 발행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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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2 00:00
입력 1993-07-22 00:00
◎세계잉여금 절반이상 기금 적립/명칭도 「국채1호」식으로 바꿔

현재 34개에 이르는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에 대한 관리가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국채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된다.발행이자율도 시장금리에 연동,실세화되며 발행기간은 단기·중기·장기로 다양화된다.현재 국가의 채무상환이나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쓰이는 세계잉여금은 절반이상이 의무적으로 이 기금에 적립돼 국채의 원리금상환 등에 쓰이게 된다.

재무부는 21일 안정적인 재정자금조달과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채법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서 국채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4개의 회계와 기금이 발행하는 국채를 국채관리기금이 발행토록 하고 국채의 명칭도 양곡증권·재정증권·토지채권 등에서 국채1호·2호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그러나 관련법에 의해 강제소화되는 국민주택채권과 공공용지보상채권·국민투자채권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각방식도 우선 오는 4·4분기의 2단계 금리자유화에 맞춰 금융기관인수단에 의한경쟁입찰로 바꾼 뒤 점차 완전경쟁입찰을 실시하며 상환기간은 1년이내 단기와 5년까지의 중기,그 이상의 장기로 다양화하기로 했다.국채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도 기존 한국은행·농협·주택은행 등에서 한은으로 일원화된다.



또 기존 재정증권법·양곡증권법·외평채 발행에 관한 임시조치법·외화국채 발행에 관한 법률등은 국채법에 흡수돼 폐지된다.

이밖에 국채수요를 늘리기 위해 국채펀드상품을 개발하고 은행에 국채인수업무의 주간사자격을 부여한 뒤 96년부터는 은행의 창구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또 국채를 멸실하면 지금은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나 앞으로는 일반회사채처럼 분실신고를 거쳐 재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1993-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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