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통관 강화/휴가철 무분별 휴대품 반입막게
수정 1993-07-22 00:00
입력 1993-07-22 00:00
여행 지역별 주요 검사품목은 ▲홍콩과 대만등 동남아의 경우 보석·시계·전자제품 ▲중국과 태국은 녹용등 한약재와 뱀·호박·수정 ▲괌과 하와이는 반지·목걸이 ▲일본과 미국 및 유럽은 화장품·의류·의약품 등이다.휴대품의 면세통관 범위인 30만원도 엄격히 적용한다.특히 주류와 담배의 반입을 각각 1병과 1보루로 제한하며 미성년자가 들여올 때는 과세한다.
이밖에 통관이 제한되는 야생조수와 박제품·음란물품·캠코더·무선전화기·농산물 등의 심사도 더욱 강화한다.
한편 올들어 6월까지의 해외여행객 수는 전년동기보다 5%가 증가한 1백20만명이며 이들의 휴대품은 개인당 10.8㎏으로 전년보다 0.5㎏이 줄었다.
1993-07-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